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2조의7
제2조의7
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1.
삭제 <2025.12.30>2.
교육부장관3.
외교부장관4.
법무부장관5.
국방부장관6.
행정안전부장관7.
보건복지부장관8.
성평등가족부장관8의2.
기획예산처장관9.
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10.
국무조정실장11.
관세청장12.
검찰총장13.
병무청장14.
경찰청장15.
해양경찰청장②
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조의5제1항에 따라 언론의 마약류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려는 경우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해야 한다.